장애인 영업 장소 전대지원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요번에 창업을 준비 중이십니다 창업할때 장애인 영업 장소 전대지원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영업장소전대지원'이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대신 임차한 후, 장애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업장소전대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5조 및 제39조]:
대상자: 다음을 제외한,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만 20세 미만인 사람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2.지원제외업종: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3.용도: 전세보증금
4.한도, 기간 및 전대료:
지원한도액: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
임대기간: 최대 5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 1년 ~ 2년 단위로 체결)
전대료: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 선납할 경우 연 1%, 그 외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5.납부면제: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전대료를 선납한 경우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 정산)
6.지원 신청 및 처리: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1항·제3항):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영업장소 소재지·소유자·전세권설정 가능 여부 및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7.지원 결정 취소: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 영업장소전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장소 지원 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지원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8.에 따른 기한 이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 제외)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3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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