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문 음식을 다 먹지 못할 경우 포장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식당이 남은 음식을 반드시 포장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소유의 그릇에 직접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식당에 포장비용을 지급하고 포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식당에서 포장이 불가하단 통지를 하였고 질문자분이에 동의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것이라면 해당식당에 포장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