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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저어새31
얄쌍한저어새3120.12.12

음식을 포장하고 싶은데 포장해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양이 많은 음식을 시켰는데

다 먹지 못해서 포장을 요청했을 경우 포장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그 가게에 포장이 불가하다는 글씨가 써져 있었다면

돈을 내고 지불했더라도 포장은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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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포장불가라고 안내되어 있고, 실제 포장용기 등이 준비되어있지 않아 포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주지 못한 것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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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음식점에서 포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반드시 응하여 포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리나

    기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음식점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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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문 음식을 다 먹지 못할 경우 포장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해당 식당이 남은 음식을 반드시 포장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소유의 그릇에 직접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식당에 포장비용을 지급하고 포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식당에서 포장이 불가하단 통지를 하였고 질문자분이에 동의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것이라면 해당식당에 포장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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