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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되나요? 네이버검색하니 된다는것도 있고 아니라는것도 있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불입한 금액(600만원 한도)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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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찬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 계좌로 받은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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