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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130
대단한꽃무지13020.11.2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소득에 잡히나요?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추후에 만기되어 정부지원금하고 받게 되면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잡히는지가 궁금해서요. 세금을 떼고 나오는지도요. 만기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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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적립금의 경우 소득으로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받으실때 이자세액이 아니라면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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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식되어 소득으로 잡힐 것 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는날 혹은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합산이 될 것이며, 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는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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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기업에서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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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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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처럼,

    만기시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상당을 감면)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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