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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23년도 가입해서 이번달 만기 신청 했습니다
입사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공제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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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중 기업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해야 하며, 정부지원금 적립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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