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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04

아파트 윗층에서 불이나 아래층이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윗층에서 불이나 아파트내 소방호스로 진화를 했대요 그 과정에서 불피해는 없었지만 호스물이 아래층으로 흘러와 천장부터 벽면, 가구 등이 물에 젖었다는데 이럴때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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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편안해야 할 자택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일단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윗층 사용인에게 민사소송
    2. 윗층 사용인이 가입한 보험(화재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아파트 관리실이 가입한 화재보험

    일단은 2번과 3번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두가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3번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한도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손해 입니다. 이 부분 까지도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화재 원인이 된 윗집의 화재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되고,

    윗집은 없고 본인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 하고, 보상금을 윗집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두 집 다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아파트종합보험에서 보상받고,

    윗집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윗집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로 윗집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 있고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원인이 발생한 가구에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