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로 연말정산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2018년 5월 29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재 청년 나이에는 드는데, 이미 혜택 받은 3년을 제외한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18년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 이후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2년 ~ 2017년까지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아쉽게도 경정청구는 어려우십니다. 세무서에서 발간한 관련책자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은 최초 감면적용일로부터 5년간 가능한 것으로 당초 2012년에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았으면 2017년까지 소득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2017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현재는 경정청구가 불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