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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절제하는마녀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2014년에 중소기업에 입사 해서 2017년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 3년만 혜택을 받고 그만두었는데
나머지 2년에 대한 혜택은 지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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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의 기간만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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