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중소기업에 입사한 초년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신청 이후 5년 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2023년 10월에 입사해 소득이 얼마 잡히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신청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보다, 1년을 채울 수 있는 내년에 신청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론 상 조삼모사이지만, 늦게 신청하는 게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해 혜택이 커진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경우 늦게 신청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