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관련 이직을 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데 궁금한게 있어요
A회사 2022.08~2024.08
B회사 2025.02~현재 재직 중
현재 B회사에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전 꺼도 한꺼번에 다 같이 환급 받으려 하는데(처음 신청하는 상황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쓰는 란에
A회사 취업일과 연령을 쓰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B회사(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일을 적고 A회사꺼는 경정청구? 를 통해 따로 환급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A회사의 취업일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꺼는 현재회사에서 불가능하며 이전 회사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보다는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받는 것이 낫고 급여가 올랐다면 절세효과도 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