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관련 이직을 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데 궁금한게 있어요

A회사 2022.08~2024.08

B회사 2025.02~현재 재직 중

현재 B회사에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전 꺼도 한꺼번에 다 같이 환급 받으려 하는데(처음 신청하는 상황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쓰는 란에

A회사 취업일과 연령을 쓰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B회사(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일을 적고 A회사꺼는 경정청구? 를 통해 따로 환급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A회사의 취업일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꺼는 현재회사에서 불가능하며 이전 회사를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보다는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받는 것이 낫고 급여가 올랐다면 절세효과도 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