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보낼경우 선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송금시 환율과 비교해서 외환차손차익을 잡는다고 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시 선급금의 환율은 선적일로 하나요?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라서 환율기준시점을 언제로 적용을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율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선적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을 인식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대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선급금을 그대로 물건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입니댜. 즉, 물건의 취득원가는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