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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24

선급금 환율 관련 질문입니다.

선급금을 보낼경우 선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송금시 환율과 비교해서 외환차손차익을 잡는다고 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시 선급금의 환율은 선적일로 하나요?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라서 환율기준시점을 언제로 적용을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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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율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선적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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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을 인식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이미 대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선급금을 그대로 물건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입니댜. 즉, 물건의 취득원가는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된 원화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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