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공제급여 청구서, 치료비 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는 치료비, 장해보상, 간병비, 그리고 유족급여, 장의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공제회에 지급 신청을 하면 큰 분쟁 없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는 부상이거나 장해가 남는 진단명 혹은 장해가 남는 질병일 경우에는
장해심사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급병실은 비급여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핀제거비용은 종결합의시 추가해서 받으셔도 되고, 차 후 제거시 추가정구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