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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늑대296
굉장한늑대29624.01.18

중학생 아들사고 손해사정사 처리보상

학교에서 같은반친구가 일방적으로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지나친..) 강당무대에 앉아있는 저희아이 두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눈썹의 멍과 오른쪽손목, 오른쪽 골반 등의 타박상정도 였고 안경은 손상이 많이 되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측 부모는 보험처를하여 보상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온 곳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라고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왜 손해사정사인지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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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의 대리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발생 과정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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