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금 질의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누나에게 8억 정도를 빌렸다가
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누나에게 빌리는 8억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금은 제 아파트를 처분하면 한번에 갚을 예정이구요.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받고 실제 이자지급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연4.6%로 꼭 줘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문제 없으려면 공증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