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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쇠오리78
다부진쇠오리7821.12.05

부모님 아파트를 제가 구입시 증여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부모님 명의 시가 2억5천만원 아파트
. 1인1주택 5년이상 보유

. 자녀 소지금 3천만원

. 5천만원 증여공제 가능

시가의 30%이내 저가 매매하여 18천만원에 제가 구입하려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과 매년 6%원금 상환조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1.5억 빌려리고 매년900만원을 상환하려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구매하는것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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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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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를 상환할 만한 소득, 재산의 자력이 있고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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