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리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는 목적이며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내용증명 보내고 진행하려 합니더
집을 언제 매도할 지 모르겠으나 갚는 시점은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시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매월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없이 한번에 원금만 갚아도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3개월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간이 늘수록 증여세 과세 리스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률은 적지만 추후 자금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매월 10만원의 소액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