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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릴라5
까칠한고릴라523.01.17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무직인데 이번에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했었는데 재계약하면서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옮길라하는데 무직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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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등을 위해서,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70% DTI60%적용예정으로, 대출기본금리는 일반형은 4.75%~5.05%, 6억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4.65 %~4.95%로 만기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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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가능합니다.

    무직자, 휴직자 이용 가능하니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또는 무직상태의 실직자는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합니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하며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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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의 경우 개인 소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득자체가 없다면 대출승인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론은 주택구입과 기존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9억이하 주택,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초과 제한 없음.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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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중 소득요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답 예시 입니다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아직 신청 기간전 이므로 실사례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한다면 신용정보에 파산이나 회생 등록이 없고, 전년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월납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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