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중 소득요건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답 예시 입니다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아직 신청 기간전 이므로 실사례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한다면 신용정보에 파산이나 회생 등록이 없고, 전년도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월납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