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 비용으로 처리한 뒤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