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는날이나 눈이 오는날에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수리가 되지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조취와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계약기간도 남아있어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쪽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