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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콜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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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안녕하세요

2월 퇴사자 2월 급여 지급하고

중도퇴직정산을 3월 예정입니다

이럴 시 귀속2월 지급 2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은 중도퇴사자 총급여를 적용하고


지급3월 귀속 2월로 중도퇴직정산분 적용해도되는걸까오?

아님 퇴직자 (급여 + 퇴직정산)을 지급3월 귀속3월로 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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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금액은

      2월귀속 2월지급에 반영하셔도 되고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하셔도 세무서에서 거의 문제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