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퇴사자 2월 급여 지급하고
중도퇴직정산을 3월 예정입니다
이럴 시 귀속2월 지급 2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은 중도퇴사자 총급여를 적용하고
지급3월 귀속 2월로 중도퇴직정산분 적용해도되는걸까오?
아님 퇴직자 (급여 + 퇴직정산)을 지급3월 귀속3월로 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금액은
2월귀속 2월지급에 반영하셔도 되고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하셔도 세무서에서 거의 문제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