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3개월간의 급여 평균을 내잖아요
1월31일 퇴사라면
[1월 급여 / 12월 급여 / 11월 급여] 와 [상여금] [그외수당] 을 반영해서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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