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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22.03.17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3개월간의 급여 평균을 내잖아요

1월31일 퇴사라면

[1월 급여 / 12월 급여 / 11월 급여] 와 [상여금] [그외수당] 을 반영해서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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