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2월 10일 퇴사 2월 급여 2월 지급했는데
중도퇴직정산을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럴 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할시
중도퇴사자 귀속2월 지급 2월에 신고하고
중도퇴직정산분은 귀속2월 지급3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직자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작성 문의?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할시 중도퇴사자 귀속2월 지급 2월에 신고하고 중도퇴직정산분은 귀속2월 지급3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위 문의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중도퇴직자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