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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0.14

크리스마스는 왜 대체공휴일 안주나요?

최근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어 한글날이나 다른 주말에 쉬는날은 월요일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도 주말 토요일에 쉬는데 대체공휴일 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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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휴일인 국경일 에만 적용된다고하네요 ㅠㅠ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된답니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하구요 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합니다 ㅠㅠㅠ


  •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가 지정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우리나라가 지정한 공휴일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안개정으로 현재는 대체공유 가능으로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지정에 관해 질문주셨네요. 신문기사에 참조하자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1일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그러면서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다.

    국경일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다보니 크리스마스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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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관련된 공휴일이 아니라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체 공휴일로 쉬었던 것을 예를 들자면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죠~ 개천절과 한글날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공휴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