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부동산에 사내이사가 전세로 거주할 경우???
질문입니다 법인소유부동산(리조트내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2년간 복리후생및 접대차원에서 운영하다가
사내이사(대표이사외 특관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할 경우, (관리비는 실거주자인 사내이사가 부담)
원시취득할 때 받았던 매입세액공제(건물 부가세 등) 과 감가상각등이 불공제및 손금불산입, 또 향후 재산세 등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전세금은 시세대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와 특관자인 사내이사가 법인소유 부동산에 전세로 거주 할 경우
1. 임대보증금 : 세제상 불이익 여부?
2. 관리비는 실거주자가 부담
3. 재산세, 종부세등 보유세 법인손비인정여부?
4. 기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약 80%(2년 사용 가정)가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증금 등은 대여금(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