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에 계속된 실패에 사업자를 내고 사장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업 수행 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