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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8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직장 취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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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신 후 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업 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여 휴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