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