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22년 12월에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23년 2월인 현재까지 우편으로 통지 받은 게 없거든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검찰통지서조회'를 해봐도 목록에는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글만 떠요.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수사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기재된 내용이 없는바, 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이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하고,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