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영악한돌고래113
영악한돌고래113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22년 12월에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23년 2월인 현재까지 우편으로 통지 받은 게 없거든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검찰통지서조회'를 해봐도 목록에는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글만 떠요.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