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22년 12월에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23년 2월인 현재까지 우편으로 통지 받은 게 없거든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검찰통지서조회'를 해봐도 목록에는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글만 떠요.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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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수사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기재된 내용이 없는바, 검사가 처분을 내리면 이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하고,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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