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관련 공동명의 질문좀 드릴게요

타인공동명의가 부부공동명의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과 같은 절차와 세금절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부부라서 더 혜택이 있거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안되면 타인공동명의로 해야할수도있을것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의 무상 증여가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공동명의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등이 누진세 구조이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할때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명으로 했을 때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가 타인공동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단독명의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를 6억원까지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할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공동명의와 부부공동명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 공동명의를 한 경우와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한 경우는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공동명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절세효과가 있으며, 재산세나 취득세 등은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