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동산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을 때, 부부지분이 똑같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가되나요? 그러다가 이혼을 했을 땐,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즉시 풀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부부 중 1명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의 주택 지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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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지분비율대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