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을 때,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부가 부동산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을 때, 부부지분이 똑같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가되나요? 그러다가 이혼을 했을 땐,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즉시 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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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부부 중 1명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의 주택 지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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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할 때 납세의무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지분비율대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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