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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공연시, 소극장에서 화재시 비상문 설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극장의 기준은 몇명을 수용할 경우 소극장으로 칭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소방 화재 대피 시설 및 방화문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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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공연시, 그리고 소극장에서 이러한 화재를 대비한 비상문 설치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곳에 눈에 뛰는 곳에 명시를 하라고 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비상로 통로에 통로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비상시에 보다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극장은 일반적으로 300석 이하의 공연장을 말하며, 대학로에 있는 대부분의 연극 공연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객과 무대가 가까워 몰입감이 높고, 연극이나 마술,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런 규모의 공연장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 설치가 필수인데, 비상구는 서로 다른 방향에 최소 2개 이상 배치되어야 하고, 폭은 0.9m 이상, 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피난거리는 30m 이내, 미설치 시에는 20m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연장 내부에는 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유도등, 방화문 등이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방염처리된 커튼이나 무대막도 필수입니다. 공연장 운영자는 이런 시설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