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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노린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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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적금 계좌계설관련 궁금

(지인) 부모님 퇴직 후 연금받으시고 지인이 올해 졸업 후 연봉 8천넘게?로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개설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봉 3천대인데 재작년에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작년에 소득분위확대되면서 겨우 개설이 됬는데 연봉이 많아도 개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봉이 높아도 개설은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비과세 혜택만 받고 그외에 별도로 정부의 지원금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긴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월등히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개설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연 소득 4800만원이하가 되어야 정부기여금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48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적금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크게 메리트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release 8,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지인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3,000만 원 대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이 8천만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