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려면 언제 매도 해야 하는지 조언구합니다
첫번째 주택 2018년 10월 22일 구입(잔금납부함) 이때는 비조정
2번째 분양권 구입당시도 비조정 2020년12월 조정지역됨
분양권 2017년 12월 28일 계약후 2021년 2월 4일 잔금등기및입주 (현재 거주중) 비조정지역
첫번째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계약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시 비조정지역이라서 잔금 입주후 3년 내로 첫번째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되리라 봅니다. 2024년 2월4일.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