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시점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2020년 5월) -> 2020년 12월 잔금( 당시 조정지역으로 지정)-> 1월 입주후 실거중이며, 현재 계속 조정지역입니다. 제가 다른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하려면 잔금치고 1년이 지난 시점(2021년 12월 이후)에 매수해야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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