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