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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푸들233
유능한푸들23321.03.17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시점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2020년 5월) -> 2020년 12월 잔금( 당시 조정지역으로 지정)-> 1월 입주후 실거중이며, 현재 계속 조정지역입니다. 제가 다른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하려면 잔금치고 1년이 지난 시점(2021년 12월 이후)에 매수해야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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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