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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무늘보258
굉장한나무늘보25823.10.18

증여를 받으면 월말 정산 시 가족끼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타부타 세후 10억 정도를 증여받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부모님께서 월말정산을 할 때 제가 세금 낸 것을 확인하게 될텐데,


원치않게 저의 증여가 직계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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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증여재산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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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것과 증여세는별개의 문제이므로 직계가족이 알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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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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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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