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으면 월말 정산 시 가족끼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타부타 세후 10억 정도를 증여받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를 부모님께서 월말정산을 할 때 제가 세금 낸 것을 확인하게 될텐데,
원치않게 저의 증여가 직계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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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증여재산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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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것과 증여세는별개의 문제이므로 직계가족이 알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으로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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