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성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는 자녀의
증여재산 내역을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