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정도로 볼수 있으며, 매입에 대한 증빙이 있어도,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하는 증빙중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를 모두 모으고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