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분, 기업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내용 업로드 또는 기재하여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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