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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1.01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대인접수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이경우 제가 가입되어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고 대인접수 해줘서 치료 받는 중인데, 퇴원 후 제가 가입 되어있는 단체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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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중이라면,

    상해입원일당에서 보장하고, 골절 또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있다면

    이에 해당되는 특약에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으니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서도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을 보상 받습니다.

    단체보험에 보장내용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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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입원비나 수술비가 있다면 해당 치료했을시 받을수는 있지만 실비는 자동차보험과 중복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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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해당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해당합니다. 만약 자보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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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가입담보에 따라 다르나 통상 실비보험이라면 이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골절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등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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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 어떤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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