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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24.02.18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하던데요
12월에 개업해서
매출이 4700이면
그래도 납부의무면제인가요
즉 정말 연공급대가가 4800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납부의무면제도
연간으로 환산을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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