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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2.18

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하던데요

12월에 개업해서

매출이 4700이면

그래도 납부의무면제인가요


즉 정말 연공급대가가 4800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납부의무면제도

연간으로 환산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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