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하던데요
12월에 개업해서
매출이 4700이면
그래도 납부의무면제인가요
즉 정말 연공급대가가 4800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납부의무면제도
연간으로 환산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4800만원 금액은 월할계산하기 때문에
12월에 개업하여 4700만원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납부믜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x 12개월 / 사덥월수
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1년간의 환산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12월 한달 매출이 4800만원이라면 부가세 면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환산하여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12월에 개업해서 한달 매출이 400만원 이상이면 연환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