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수익이 4800만원이 안되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4800만원이 안되면 신고도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면제하는 것이나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나, 이는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