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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5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무 있는지

간이과세자는 수익이 4800만원이 안되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4800만원이 안되면 신고도 하지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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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면제하는 것이나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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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나, 이는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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