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평일 점심시간 1:00~2:00)
월화금 10:00~7:00
수 10:00~9:00
토. 10:00~2:00
근무인데,
다음 주 설 연휴 주에 목요일까지 쉬어버리면
주3일 일하는 거라고 목요일에 출근하는데
근무 하는 거 맞나요???
작년 10월 첫째 주 연휴에는 4일 6일 7일만
일하고 주 3일 일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요일이 약정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목요일이 휴일이면 설연휴가 있든 만든 목요일에는 쉬어야 되는 것이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화수금토라면 목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추가근로(목요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단, 선생님의 근로일과 겹쳐야 인정합니다.
즉, 겹치는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화수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