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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백로246
대견한백로24624.01.30

근로시간이 이게 맞는 지 봐주세요!

원래 (평일 점심시간 1:00~2:00)

월화금 10:00~7:00

수 10:00~9:00

토. 10:00~2:00


근무인데,

다음 주 설 연휴 주에 목요일까지 쉬어버리면

주3일 일하는 거라고 목요일에 출근하는데

근무 하는 거 맞나요???


작년 10월 첫째 주 연휴에는 4일 6일 7일만

일하고 주 3일 일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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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요일이 약정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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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목요일이 휴일이면 설연휴가 있든 만든 목요일에는 쉬어야 되는 것이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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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월화수금토라면 목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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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추가근로(목요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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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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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단, 선생님의 근로일과 겹쳐야 인정합니다.

    즉, 겹치는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화수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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