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를 진행하다보면 필요에 의해 내땅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를 대상으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국가를 상대로 사도사용에 대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1. 도로대장 등재되지 않은 사도는 임의폐쇄 가능한가요?
2-2. 사도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 사도에 접한 있는 필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도에 차량차단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2-3. 만약 차량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지는 사도에 접한 모든 필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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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도로 용도로 토지를 수용 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료 청구 등을 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용 절차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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