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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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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통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창고(건물2동)가 생기게 되어 건물과 건물사이에 사유 골목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통행을 막게되면 위법행위인지?

2.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이용시 통행료를 지불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3. 관공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법적조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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