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고(건물2동)가 생기게 되어 건물과 건물사이에 사유 골목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통행을 막게되면 위법행위인지?
2.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이용시 통행료를 지불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3. 관공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법적조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로지 한 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있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건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안 되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경우 철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