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9

사유지 통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창고(건물2동)가 생기게 되어 건물과 건물사이에 사유 골목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통행을 막게되면 위법행위인지?

2. 사도(통행로)에 관람객, 주민 등 이용시 통행료를 지불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3. 관공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법적조치가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통행로가 오로지 한 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만 있다면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행로에 대해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건건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안 되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경우 철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