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과 주민자치회 임원 및 회원 겸직 가능한가요?
통장인 사람들이 대거 주민자치회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등 간부들을 장악했네요 통장은 준공무원이라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민자치회의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민자치회의 내부 규약과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장의 겸직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