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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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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전세계약서 오타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건설사이며, 현재 어려워져 임차인에의한 보증보험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관련 서류를 작성하다 계약서(임차인용)에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183,00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부분이 오기입된 부분입니다. "삼백"이 빠졌습니다.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 현재 제일 걱정되는건 보증보험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사도 보증금이 183백만원인것은 인지(신청서 상에 해당금액 인쇄하여 받았습니다) 한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2.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인것을 증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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