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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274
탁월한동고비27424.02.25

전세계약서 오타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건설사이며, 현재 어려워져 임차인에의한 보증보험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관련 서류를 작성하다 계약서(임차인용)에 오타가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원(183,00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부분이 오기입된 부분입니다. "삼백"이 빠졌습니다.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 현재 제일 걱정되는건 보증보험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사도 보증금이 183백만원인것은 인지(신청서 상에 해당금액 인쇄하여 받았습니다) 한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2.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인것을 증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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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보증보험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계약상 거래금액은 보증금 판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과 숫자의 표기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사등에 수정절차등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수정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오타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연장 절차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오타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된 계약서로 보증보험 연장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사가 이미 183백만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 금액이 실제 보증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실제 금액이 더 많다면 보증보험사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증보험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오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