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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10

내가 만들어 인터넷에 업로드 한 자료에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나의 동영상에 대중가요를 배경 음악으로 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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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것이며 다른 누가 대신 지불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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