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동영상에 대중가요를 배경 음악으로 해서 유튜브로 올리면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그 저작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것이며 다른 누가 대신 지불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