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1개월분(또는 반기별의경우 반기별분)을 합산하여 다음달(반기별의 경우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서상의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과소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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