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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어새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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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0129(어제) 휴대폰을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의 사용 흔적은 있으나 액정은 멀쩡하다는 말(캡처 있음)에 심야 시간 바로 직거래를 진행한 후 십 분 걸려 집 도착 후 밝은 곳에서 기기를 확인하니 크기는 작지만 액정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분 환불 또는 전체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둘 다 거부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더니, 제가 파손한 것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가 올린 글에서 파손 부분이 희미하게 찍힌 것을 확대하여 보내자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당근마켓을 삭제했습니다.(탈퇴한 사용자라고 뜹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고소가 가능한 지

2. 고소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3. 고소를 하게 된다면 유의하거나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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