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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어새276
젊은저어새27623.01.30

당근마켓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0129(어제) 휴대폰을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의 사용 흔적은 있으나 액정은 멀쩡하다는 말(캡처 있음)에 심야 시간 바로 직거래를 진행한 후 십 분 걸려 집 도착 후 밝은 곳에서 기기를 확인하니 크기는 작지만 액정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분 환불 또는 전체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둘 다 거부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환불해 주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더니, 제가 파손한 것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자가 올린 글에서 파손 부분이 희미하게 찍힌 것을 확대하여 보내자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당근마켓을 삭제했습니다.(탈퇴한 사용자라고 뜹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고소가 가능한 지

2. 고소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3. 고소를 하게 된다면 유의하거나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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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액정파손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절차는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사기죄의 경우, 수사관은 민사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적극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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