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형사 사기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토스 입출금내역을 캡처해서 뽑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체증명서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스 입출금거래내역만 출력하여도 충분하시겠으며 반드시 이체증명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나 명의자 등이 확인되는 이체 확인서 내지 이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다만 어차피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