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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장군
박정희장군24.03.29

휴대폰 중고거래 거래분쟁(하자 환불등)

금일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엿습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구매하겟다 하엿고 판매자가 바로 판매가능하다며 약속을 잡고 만나 현장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물건을 받앗습니다. 물건을 받고 돌아가는길에 폰을 보던도중 상단 위쪽에 광점(디스플레이불량)을 발견 햇고 판매자기에게 연락 하여 혹시 알았냐고 물엇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그런거 없엇다 라며 톡을 보내왓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가 올려둔 사진을 잘확인하지 않앗을수 잇어 기존 사진(판매자가 판매를위해 올린사진)을 확인하려 햇지만 이미 판매자가 거래글과 사진등을 모두 삭제하여 확인할길이 없어졋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말 몰랏는지 물엇지만 답이 없고

기존 사진을 보내 달라 하엿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 혹은 수리비의 일부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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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이를 바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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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받았다면 외관상 하자부분에 대하여 구매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하자를 부정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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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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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면 알고 판매한 곳이 의심되지만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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