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엿습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구매하겟다 하엿고 판매자가 바로 판매가능하다며 약속을 잡고 만나 현장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물건을 받앗습니다. 물건을 받고 돌아가는길에 폰을 보던도중 상단 위쪽에 광점(디스플레이불량)을 발견 햇고 판매자기에게 연락 하여 혹시 알았냐고 물엇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그런거 없엇다 라며 톡을 보내왓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가 올려둔 사진을 잘확인하지 않앗을수 잇어 기존 사진(판매자가 판매를위해 올린사진)을 확인하려 햇지만 이미 판매자가 거래글과 사진등을 모두 삭제하여 확인할길이 없어졋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말 몰랏는지 물엇지만 답이 없고
기존 사진을 보내 달라 하엿지만 현재는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 혹은 수리비의 일부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