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노숙자가 어슬렁 거린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집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있어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모르는 사람이 집앞에서 서성 거리고 있으며 음식물도 막 버린다고 하시면 아마도 동네 파출소에서 순찰을 나올 겁니다.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노숙자가 실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주차장쪽에 버리고 가는 행위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면 벌금 정도 나오는데 이 마저도 노숙자이면 특정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